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02, 1990. 2.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02, 1990. 2. 3.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