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511,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511, 1993. 9. 6.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