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97, 1993. 10. 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97, 1993. 10. 5.

외화외상매출금계정 및 외화평가손실계정으로 수정기장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등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동금액을 업무무관한 가지급등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중 일부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