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358, 1995. 9. 7.

문서번호 국심 1995구1358, 1995. 9. 7.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보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