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91, 1993. 9.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91, 1993. 9. 8.

사업개시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을 최초 과세기간개시일로 보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