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307,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구1307, 1995. 9. 29.

父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임대보증금상당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