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126,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광2126, 1998. 11. 24.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