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191,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구1191, 1995. 10. 16.

쟁점매출액(111,6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