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116, 1995. 8. 22.

문서번호 국심 1995구1116, 1995. 8. 22.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주식의 의제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