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38,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38, 1989. 12. 29.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