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639,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광1639, 1999. 2. 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