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965,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구0965, 1995. 9. 22.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