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23, 1989. 12.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23, 1989. 12. 26.
청구인이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4.27 영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 1, 2토지를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주택 및 쟁점 1, 2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