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14, 1989. 12.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14, 1989. 12. 11.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 명의 은행 차입금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