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233, 1999. 5. 1.
문서번호 국심 1998광1233, 1999. 5.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그 교부일(발행일)에 이를 선급금으로 기장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할인한 후 현금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어음결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급금기장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