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361, 1995. 8. 11.

문서번호 국심 1995구0361, 1995. 8. 11.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