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356, 1993. 8.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1356, 1993. 8. 19.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