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184, 1995. 8. 23.

문서번호 국심 1995구0184, 1995.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