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301, 1993. 8.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301, 1993. 8. 10.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