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37, 1989. 12.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37, 1989. 12. 19.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100분지 7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