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95,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95, 1993. 8. 11.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로서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