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15, 1990. 1.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15, 1990. 1. 5.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