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15,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15, 1998. 7. 11.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