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50, 1989. 11.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50, 1989. 11. 27.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42,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8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