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38,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38, 1989. 12. 8.

공동저당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