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97, 1989. 11.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97, 1989. 11. 22.

쟁점건물의 가액도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타의 재산가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