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857,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광2857, 1996. 6. 15.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부인하고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