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422, 1996. 1. 4.

문서번호 국심 1995광2422, 1996. 1.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