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96, 2000. 1.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96, 2000. 1. 13.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