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48, 1996. 2. 7.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48, 1996. 2. 7.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