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41,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41, 1996. 7.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