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23, 1993. 10.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23, 1993. 10. 4.
청구인이 법인전환 후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 비율(50%)이 당초 공동사업시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7.84%)을 초과 (32.86%)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