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62,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62, 1993. 7. 30.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