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61,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61, 1993. 7. 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②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