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28, 1999. 1.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28, 1999. 1. 11.
청구인이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물부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