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09, 1993. 8.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09, 1993. 8. 9.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로부터 제3자명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