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127, 1995. 9.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1127, 1995. 9. 19.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