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63,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63, 1993.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 증여세 자진신고를 취소한 후에 당초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