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59, 1993. 7.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59, 1993. 7. 6.

청구인의 외삼촌과 청구외 ○○간의 토지거래분쟁과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외 ○○에게 인감을 맡긴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데 반하여 거래상대방들이 그 거래가액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