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20, 1993. 6.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20, 1993. 6. 26.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공업의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