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60,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60, 1998. 12. 4.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에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89.11.1자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