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03, 1993. 8.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03, 1993. 8. 21.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060,000,000원×⅓)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