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802, 1993. 6.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802, 1993. 6. 26.

순자산가액 평가시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주식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건설예정공장)으로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