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747,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광0747, 1995. 11. 2.
조사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작업일보 및 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