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410, 198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410, 1989. 10. 2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채무 256,000,000원중에서 ㅇㅇㅇ은행 대출금 75,000,000원과 산삼 구입외상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개인 차입금 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