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55,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55, 1993. 6. 23.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