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40,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40, 1993. 7. 21.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배부받은 본점경비(청구법인 인수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급한 프레미엄 U$ ,300,000)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영업권으로 5년분할 상각하여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만 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