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345,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광0345, 1995. 6. 26.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후 94.7.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