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27, 1999. 4. 2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27, 1999. 4. 22.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후 채무의 존재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