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269, 1995.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0269, 1995. 7. 19.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를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19.